부산 해운대경찰서 구속 송치
![[부산=뉴시스] 부산 해운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4/03/26/NISI20240326_0001510845_web.jpg?rnd=20240326133438)
[부산=뉴시스] 부산 해운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운전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는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주거지로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등의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53분께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주오던 삼륜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주거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당한 삼륜오토바이 운전자 B(80대)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이 없는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냈으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해운대경찰서는 "음주운전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등의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53분께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주오던 삼륜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주거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당한 삼륜오토바이 운전자 B(80대)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이 없는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냈으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해운대경찰서는 "음주운전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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