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보석 '불허' 의견 낼 듯
증인 접촉 등 증거인멸 우려 있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4일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가전매장에서 한 시민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 출석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5.09.24.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4/NISI20250924_0020991453_web.jpg?rnd=20250924150835)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4일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가전매장에서 한 시민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 출석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5.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오정우 기자 =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보석을 청구한 가운데 특별검사팀이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불허가 입장"이라고 밝혔다.
4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의 보석 청구와 관련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 한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김건희씨에 대한 보석이 허가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씨 공판에 주요 증인을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에 대한 여러가지 접촉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다"며 "구속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내부 논의 결과를 취합해 재판부에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조만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여사는 전날인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특검은 지난 8월 29일 도이치모터스 조가조작 연루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의혹,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구속 피고인은 1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대 6개월 동안 구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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