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비율 '4배→2배→85%' 단계 축소
메이저·마이너 코인별 할인평가 적용도
외부 위탁은 '직접 운영'으로 전환
![[서울=뉴시스] 빗썸 로고. (사진=빗썸) 2025.05.22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22/NISI20250522_0001849094_web.jpg?rnd=20250522110133)
[서울=뉴시스] 빗썸 로고. (사진=빗썸) 2025.05.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국내 업계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체 운영하는 '코인 대여' 서비스의 담보 비율을 당초 4배에서 85%까지 축소했다. 국내 금융당국의 제동에 결국 지침을 따른 결과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공지 사항을 통해 보증금(담보) 설정 방식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자산별 할인평가가 핵심이다. 그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메이저 가상자산의 가치가 100% 인정됐으나, 이제는 보유한 자산 유형에 따라 담보 비율이 달라진다.
구체적으로는 ▲원화(85%) ▲스테이블코인(80.75%) ▲시가총액 20위 코인(76.50%) ▲국내 3개 거래소 상장 코인(72.25%) 비율로 가치가 인정된다.
이는 국내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용자가 맡긴 자산의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 대여는 금지됐다.
운영 방식도 개편됐다. 외부 업체 위탁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기존에는 자산운용기업 '블록투리얼'이 빗썸의 코인 대여 서비스를 위탁 운영해 왔다.
이 또한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을 반영했다.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운영을 위해 사업자의 고유재산을 활용해야 하고, 규제 우회를 차단하기 위해 제삼자와의 협력·위탁을 통한 간접 형태의 서비스 제공을 제한한다.
한편 빗썸 코인 대여서비스는 지난 7월 출시 당시 이용자의 자산을 담보로 최대 4배까지 가상자산을 빌려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이용자 보호 논란을 의식해 담보 비율을 4배에서 2배로 줄였다가, 이번에 85%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했다.
빗썸 관계자는 "향후 다양한 투자 서비스를 선보이는 동시에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