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A 유전자 일치 확률 수 만분의 1…부모 5%
'조혈모세포' 이식 대기기간 평균 2282일 걸려
기증자 결정 번복시 환자는 사망…"신중해야"
![[서울=뉴시스]은평성모병원 혈액병원 의료진이 혈액병동 무균병실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 은평성모병원 제공) 2023.01.16](https://img1.newsis.com/2023/01/16/NISI20230116_0001176452_web.jpg?rnd=20230116092641)
[서울=뉴시스]은평성모병원 혈액병원 의료진이 혈액병동 무균병실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 은평성모병원 제공) 2023.01.16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조혈모세포 기능에 장애가 생겨 정상적인 혈액을 만들어내지 못해 발생하게 되는 악성 림프종·다발성골수종·백혈병 등과 같은 난치성 '혈액암'의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으면 완치가 되지만, 실제 이식이 이뤄지고 있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
12일 국립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혈액암 환자 수는 2021년 1만6547명에서 2023년 1만7741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실제 이식 건수는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조혈모세포는 '혈액을 만드는 어머니 세포'라는 뜻으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 모든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줄기세포를 말한다. 정상인 혈액의 약 1% 정도 존재하는데 허리 쪽 골반 부분에 밀집돼 있다.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 등록 건수 1만5475건 가운데 실제 이식 건수는 1555건으로 10%였다. 이 가운데 비혈연 관계 간 이식의 경우 686건으로 4% 수준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국내 조혈모세포 이식 대기자는 약 7136명에 달하며, 매년 약 800명이 새롭게 대기 명단에 오르고 있다.
이식 건수가 낮은 것은 환자와 기증자 간 '조직접합성 항원형'(HLA) 이라는 유전자형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데 일치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HLA 유전자 일치 확률은 형제자매가 25%, 부모 5%로 혈연관계에서도 높지 않은 편인데 타인의 경우 일치율이 0.005% 정도로 수 만 분의 일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다. '하늘에서 점찍어 줘야 가능하다'고 표현할 정도다. 헌혈과는 다르게 혈액형이 달라도 이식이 가능하다.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가족 중 본인과 일치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HLA가 일치하는 조혈모세포 기증자가 나타날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밖에는 없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조혈모세포 이식 대기 시간은 2023년 기준 평균 2282일로 6년이 넘는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골수 직접 채취에 대한 편견과 거부감도 큰 편이다. 조혈모세포 기증이 골반쪽에서 골수를 고통스럽게 뽑는 '골수 이식'으로 알려진 탓에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공포심, 거부감 때문에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약 5% 정도로 매우 드물다.
의료계에 따르면 조혈모세포 이식은 예전에는 기증자에게 전신마취를 하고 골수에 큰 바늘을 꽂아 채취했지만 지금은 헌혈과 비슷하다. 1990년대 초 골수 이식에 필요한 조혈모세포를 골수로부터 직접 뽑지 않고 말초 혈액으로도 채취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말초 조혈모세포 이식이 시행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양쪽 팔 혈관에 바늘을 꽂아 한쪽 팔에서 혈액 중 조혈모세포만 채취한 후 나머지를 다른 팔에 다시 넣는 방식으로 이식이 이뤄지고 있다.
기증을 희망하면 조혈모세포은행 등에 방문해 샘플을 채취하면 되는데, 소량의 채혈로 HLA가 은행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 등록 후 바로 일치자가 나오는 경우는 극도로 드물고, 10~15년 후에 일치 환자가 나오거나 평생 기증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은행에 검색을 요청해 HLA 일치자가 나오면 기증자의 의사를 재확인한다. 기증에 동의하면 종합건강검진 등을 거쳐 기증자의 최종 의사를 다시 묻게 된다. 법률적으로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기증이 가능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가족 반대에 기증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 보호자 동의도 확인한다.
이식이 최종 확정되면 환자는 항암제, 방사선 등으로 병든 조혈모세포를 모두 소멸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데 조혈모세포의 씨를 말려 버린 후 기증자가 결정을 번복을 하게 되면 환자는 반드시 사망하게 된다. 환자가 전처치까지 받아 조혈모세포 기증이 없으면 사망이 예상되더라도 법적으로 기증자의 기증 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기증자는 입원 3~4일 전부터 채취 전날 까지 수 차례에 걸쳐 조혈모세포가 혈액으로 나오게 하는 주사인 '과립구집락촉진인자' 주사를 맞게되는데, 근육통, 몸살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채취 부위에 경미한 출혈, 감염이 되거나 마취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매우 드물고 즉시 치료된다. 보통은 채취 다음날 퇴원해 일상생활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기증자의 조혈모세포는 기증 후 2~3주 안에 원래대로 회복되며 기증자의 혈액세포 생산능력에는 지장 받지 않는다. 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혈모세포 기증자는 공가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조혈모세포 기증을 하면 2년간은 다른 환자에게 기증 하지 못하며 6개월간 헌혈도 하지 못한다. 이는 수여자가 재발 등 악화가 일어날 경우 조혈모세포 재이식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2일 국립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혈액암 환자 수는 2021년 1만6547명에서 2023년 1만7741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실제 이식 건수는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조혈모세포는 '혈액을 만드는 어머니 세포'라는 뜻으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 모든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줄기세포를 말한다. 정상인 혈액의 약 1% 정도 존재하는데 허리 쪽 골반 부분에 밀집돼 있다.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 등록 건수 1만5475건 가운데 실제 이식 건수는 1555건으로 10%였다. 이 가운데 비혈연 관계 간 이식의 경우 686건으로 4% 수준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국내 조혈모세포 이식 대기자는 약 7136명에 달하며, 매년 약 800명이 새롭게 대기 명단에 오르고 있다.
이식 건수가 낮은 것은 환자와 기증자 간 '조직접합성 항원형'(HLA) 이라는 유전자형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데 일치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HLA 유전자 일치 확률은 형제자매가 25%, 부모 5%로 혈연관계에서도 높지 않은 편인데 타인의 경우 일치율이 0.005% 정도로 수 만 분의 일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다. '하늘에서 점찍어 줘야 가능하다'고 표현할 정도다. 헌혈과는 다르게 혈액형이 달라도 이식이 가능하다.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가족 중 본인과 일치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HLA가 일치하는 조혈모세포 기증자가 나타날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밖에는 없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조혈모세포 이식 대기 시간은 2023년 기준 평균 2282일로 6년이 넘는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골수 직접 채취에 대한 편견과 거부감도 큰 편이다. 조혈모세포 기증이 골반쪽에서 골수를 고통스럽게 뽑는 '골수 이식'으로 알려진 탓에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공포심, 거부감 때문에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약 5% 정도로 매우 드물다.
의료계에 따르면 조혈모세포 이식은 예전에는 기증자에게 전신마취를 하고 골수에 큰 바늘을 꽂아 채취했지만 지금은 헌혈과 비슷하다. 1990년대 초 골수 이식에 필요한 조혈모세포를 골수로부터 직접 뽑지 않고 말초 혈액으로도 채취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말초 조혈모세포 이식이 시행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양쪽 팔 혈관에 바늘을 꽂아 한쪽 팔에서 혈액 중 조혈모세포만 채취한 후 나머지를 다른 팔에 다시 넣는 방식으로 이식이 이뤄지고 있다.
기증을 희망하면 조혈모세포은행 등에 방문해 샘플을 채취하면 되는데, 소량의 채혈로 HLA가 은행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 등록 후 바로 일치자가 나오는 경우는 극도로 드물고, 10~15년 후에 일치 환자가 나오거나 평생 기증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은행에 검색을 요청해 HLA 일치자가 나오면 기증자의 의사를 재확인한다. 기증에 동의하면 종합건강검진 등을 거쳐 기증자의 최종 의사를 다시 묻게 된다. 법률적으로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기증이 가능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가족 반대에 기증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 보호자 동의도 확인한다.
이식이 최종 확정되면 환자는 항암제, 방사선 등으로 병든 조혈모세포를 모두 소멸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데 조혈모세포의 씨를 말려 버린 후 기증자가 결정을 번복을 하게 되면 환자는 반드시 사망하게 된다. 환자가 전처치까지 받아 조혈모세포 기증이 없으면 사망이 예상되더라도 법적으로 기증자의 기증 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기증자는 입원 3~4일 전부터 채취 전날 까지 수 차례에 걸쳐 조혈모세포가 혈액으로 나오게 하는 주사인 '과립구집락촉진인자' 주사를 맞게되는데, 근육통, 몸살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채취 부위에 경미한 출혈, 감염이 되거나 마취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매우 드물고 즉시 치료된다. 보통은 채취 다음날 퇴원해 일상생활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기증자의 조혈모세포는 기증 후 2~3주 안에 원래대로 회복되며 기증자의 혈액세포 생산능력에는 지장 받지 않는다. 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혈모세포 기증자는 공가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조혈모세포 기증을 하면 2년간은 다른 환자에게 기증 하지 못하며 6개월간 헌혈도 하지 못한다. 이는 수여자가 재발 등 악화가 일어날 경우 조혈모세포 재이식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