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AI 기술 활용한 판결문 공개 확대 논의

기사등록 2025/07/28 15:39:06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3차 회의 개최

"판결문 데이터 AI 활용 방안 모색 필요"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7.28.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7.28.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판결문 공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지난 25일 3차 회의를 열고 'AI 기술과 판결서 공개 및 활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판결서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절차에의 평등한 접근성 보장, 재판공개 원칙의 실질적 보장 등 헌법상 필수적 가치와 재판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통한 사법 신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임을 확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서가 적절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입법부, 행정부와 원활한 협력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정비하고, 예산·인력·조직 등 제도적 기반을 개선하며, 특히 비식별조치 등 관련 AI 기술의 개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AI 학습에 있어서 판결서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판결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위원회는 판결서 데이터 공개 결과의 비가역성, 데이터 주권 수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차등적·순차적 공개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판결서 데이터는 일단 공개되면 회수할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회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데이터가 해외로 이전될 경우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원회는 다음 달 26일 4차 회의를 열고 양형시스템 개선, 사법부 AI 개발 펀더멘털 구축,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법 AI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사법부 내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다. 사법부 내외부 전문가 8명이 참여해 지난 4월 출범했다. 위원장은 사법정보화 전문가로 평가받는 이숙연 대법관이 맡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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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AI 기술 활용한 판결문 공개 확대 논의

기사등록 2025/07/28 15:39: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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