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수사무소 근무 당시 비위 사실 드러나
법무부 징계위 품위 유지 위반 등 정직 1개월
![[광주=뉴시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8/10/NISI20210810_0017833523_web.jpg?rnd=20210810151458)
[광주=뉴시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난민심사관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난민전문 통역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 A씨는 최근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난민심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만난 난민전문 통역인 여성 B씨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남 여수사무소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B씨에게 사적인 연락을 했고, 업무 출장 중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의 비위 사실을 파악한 법무부는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 지난달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절차에 따라 충실히 조사했다.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난민전문 통역인은 난민심사 과정에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난민 신청자를 위해 정확하고 공정성 있는 통역을 지원한다. 난민심사관이 통역인을 지정, 업무를 맡길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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