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고수익 창출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한 일당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B씨 등 4명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 창출을 약속하며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금액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아 신뢰를 얻은 뒤 "대선 홍보송 제작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등의 말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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