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실' 관계자, 'PC 파기' 등 논란에 "적법 절차 따라…은닉 없다"

기사등록 2025/06/09 19:05:58

최종수정 2025/06/09 19:10:23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09.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09.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윤석열 정부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의혹 제기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랐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9일 뉴시스에 "이관 대상인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했다"며 "손상, 은닉, 멸실, 또는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PC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4조 6항에 따라 정비한 것"이라며 "이 시행령은 공공기관이 전자기록물의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남은 전자기록물을 삭제하거나 파기하고, 삭제한 기록물을 복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9조, 누설 등의 금지를 준수하기 위한 적법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파견 공무원 복귀에 관해서는 "정부가 이양되면 통상적으로 필수 직원을 남기고 일괄적으로 복귀시키는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총무비서관실, 국정상황실, 안보실에 필수인력을 남겨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이 바뀌면 새로운 정부에서 인적 자원을 구성하는 것이 관례"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 파견 공무원에게 전원 복귀를 지시하고, 기존 대통령실의 생성 자료는 모두 파기됐고, 컴퓨터는 초기화됐다"며 "새 정부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고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하고, 국가자료를 은폐한 중대범죄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죄의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 아닌지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고발도 이루어졌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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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실' 관계자, 'PC 파기' 등 논란에 "적법 절차 따라…은닉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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