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판매자 사용 기기정보·IP주소 등 정보 자동으로 수집…업계도 "과도하다" 반응

테무 로고(사진=테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한국 직접 진출을 선언한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 플랫폼 테무(TEMU)가 국내 판매자를 모집하면서 장치·위치데이터 등을 수집해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판매자와 관련한 정책을 최근 업데이트 및 공개했다.
테무의 판매자 개인정보 정책에 따르면 테무는 ▲장치 데이터 ▲서비스 이용정보 ▲위치 데이터 등을 자동으로 수집한다.
구체적으로 판매자가 서비스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기기에 대한 정보를 '장치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수집한다.
시스템 접속 기기 모델을 비롯해, 운영체제 정보, 언어 설정, 고유 식별자 등이 포함된다.
또 테무는 판매자가 시스템 내에서 열람한 페이지, 페이지를 방문한 기간, 페이지에 도달한 출저, 이메일 열람 여부, 이메일 내 링크 클릭 여부 등도 자동으로 수집한다.
이와 함께 IP주소 등 판매자의 대략적인 위치데이터도 수집한다.
이에 대해 테무 측은 "판매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회사가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다른 목적을 지원하기 한 것"이라며 "테무, 서비스 제공자 및 비즈니스 파트너는 판매자의 컴퓨터 또는 모바일 장치 및 서비스와의 상호 작용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테무는 사기 방직 목적으로 국내 판매자에게 얼굴 정보를 제공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미지에 포함된 얼굴 특징의 측정값을 추출하기 위해 제3자와 협력하고, 신분증에 기재된 ▲이름 ▲생년월일 ▲신분증 번호 등도 함께 수집한다.
(뉴시스 3월11일 자 [단독] "입점하려면 '얼굴정보' 넘기라고?" 中테무, 韓셀러 등록조건 '논란' 참조)
테무가 자동 수집하는 정보와 관련해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이커머스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일반 판매자를 대상으로 위치를 파악한다거나, 시스템 접속 기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며 "과도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도 테무 등 C커머스의 약관 등을 예의주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가 운영하는 고객 개인정보 관련 약관에 13개 유형에서 47개 불공정 약관 조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판매자 역시 플랫폼 상의 고객으로 분류된다.
이에 공정위는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각각 31개, 16개의 약관을 시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업자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도 안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판매자와 관련한 정책을 최근 업데이트 및 공개했다.
테무의 판매자 개인정보 정책에 따르면 테무는 ▲장치 데이터 ▲서비스 이용정보 ▲위치 데이터 등을 자동으로 수집한다.
구체적으로 판매자가 서비스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기기에 대한 정보를 '장치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수집한다.
시스템 접속 기기 모델을 비롯해, 운영체제 정보, 언어 설정, 고유 식별자 등이 포함된다.
또 테무는 판매자가 시스템 내에서 열람한 페이지, 페이지를 방문한 기간, 페이지에 도달한 출저, 이메일 열람 여부, 이메일 내 링크 클릭 여부 등도 자동으로 수집한다.
이와 함께 IP주소 등 판매자의 대략적인 위치데이터도 수집한다.
이에 대해 테무 측은 "판매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회사가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다른 목적을 지원하기 한 것"이라며 "테무, 서비스 제공자 및 비즈니스 파트너는 판매자의 컴퓨터 또는 모바일 장치 및 서비스와의 상호 작용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테무는 사기 방직 목적으로 국내 판매자에게 얼굴 정보를 제공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미지에 포함된 얼굴 특징의 측정값을 추출하기 위해 제3자와 협력하고, 신분증에 기재된 ▲이름 ▲생년월일 ▲신분증 번호 등도 함께 수집한다.
(뉴시스 3월11일 자 [단독] "입점하려면 '얼굴정보' 넘기라고?" 中테무, 韓셀러 등록조건 '논란' 참조)
테무가 자동 수집하는 정보와 관련해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이커머스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일반 판매자를 대상으로 위치를 파악한다거나, 시스템 접속 기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며 "과도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도 테무 등 C커머스의 약관 등을 예의주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가 운영하는 고객 개인정보 관련 약관에 13개 유형에서 47개 불공정 약관 조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판매자 역시 플랫폼 상의 고객으로 분류된다.
이에 공정위는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각각 31개, 16개의 약관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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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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