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임산부와 영아,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시는 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울산택시운송사업조합, 울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관련 업무 협약을 한다.
협약에 따라 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협회는 이용권(바우처)택시 모집·운영과 홍보, 운전자 교육,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한다. 조합은 소속 운전원의 이용권 택시 참여를 지원하고 바우처 택시 운행에 적극 협력한다.
그간 시는 중증 보행 장애인 등에 한해 장애인 콜택시(부르미 95대, 바우처택시 300대) 등을 이용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오는 25일부터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에 대해서도 이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임산부, 0~12개월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가 울산 소재 병원을 이용할 경우, 월 4회 택시 이용(바우처)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용자는 기본요금(3㎞) 1000원과 추가요금으로 거리요금(시속 15㎞ 이상/417m당 100원), 시간요금(시속 15㎞/h 미만/100초당 100원)을 부담하며(상한요금은 4500원), 이외 이용요금은 시에서 부담한다.
이에 따라 신복교차로에서 삼산 보람병원으로 이동(8.3㎞)할 경우 발생하는 이용요금 9800원 중 시가 7500원을 지원하고 이용자는 23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에 서류를 첨부해 이용자 등록을 하면 승인 후 이용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화 상담실(콜센터)(☎052-292-82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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