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방치된 빈집 156채 정비 "주차장·공원 조성"

기사등록 2025/02/05 15:00:02

건축주 동의 얻어 사업 추진

[서귀포=뉴시스] 서귀포시 청사 전경. (사진=서귀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귀포=뉴시스] 서귀포시 청사 전경. (사진=서귀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 서귀포시가 156채의 빈집을 주차장과 쌈지공원 등 공공시설로 탈바꿈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불량 건축물 정비를 위한 '빈집 철거 및 경관 개선 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빈집은 사용 여부가 확인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시 관내 빈집은 2023년 기준 156개소로 집계됐다. 시는 건축주(토지주)가 철거와 향후 3년간 공공 활용에 동의할 경우 철거 후 주차장, 쌈지공원 등 공공 편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사전 수요 조사에선 4건의 사업 참여 의사를 확인했고, 현장 실사 이후 대상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 예산은 2억600만원으로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 대상 주택 수를 결정할 예정이다.

빈집 철거 시에는 기존의 토지 보유 기준이 아닌 철거 전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액 수준으로 부과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세제 혜택을 준다.

또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도 30%에서 5%로 인하하고, 별도 합산 적용 기간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주거 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의 시설 설치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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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방치된 빈집 156채 정비 "주차장·공원 조성"

기사등록 2025/02/05 15:00:0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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