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의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출석정지

기사등록 2025/02/05 11:37:47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5일 열린 대구 달서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사진. 2025.02.05. ki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5일 열린 대구 달서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사진. 2025.02.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무단 녹취 등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대구 달서구의회 A 구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과 공개 사과의 징계가 내려졌다.

달서구의회는 5일 제309회 임시회 비공개회의에서 A 구의원 징계안을 가결했다.

A 구의원은 지난해 11월13일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동의를 받지 않은 서류를 제출했다며 이를 치운 의회 직원과 마찰을 빚거나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을 무단 녹취한 문제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앞서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A 구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윤리특위는 징계 수위를 높여 출석정지로 결정했다.

지방자치법 제100조 징계의 종류와 의결에 따르면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A 구의원은 지난해 5월 국외연수에서 동료 의원이 과도한 음주를 했다는 허위 사실 유포 의혹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돼 출석정지 20일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A 구의원은 "윤리자문위가 제시한 공개 사과를 무시하고 윤리특위가 출석정지 20일의 중징계를 결정했다"며 "본회의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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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의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출석정지

기사등록 2025/02/05 11:37:4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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