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기간 지나도 무제한 재지정 가능…서울시 결정 핵심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폐지 검토'를 언급하면서 잠실과 대치동 일대 부동산 호가가 뛰는 등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거래와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설정하는 일종의 규제입니다. 학계에 따르면 이러한 개념은 1978년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1985년 충남 대덕연구단지 개발지역이 첫 지정 구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부동산 거래가 제한됩니다. 해당 구역 내의 주택을 사들일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주거용 부동산(대지 면적 6㎡ 초과)은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도 받습니다. 또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있다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사실상 '갭투자'를 제한하는 셈입니다.
현재 서울의 투지거래허가구역은 시 전체 면적의 10.78%인 65.25㎢ 규모입니다. 강남권 대치·삼성·청담동(9.2㎢)과 잠실동(5.2㎢)을 아우르는 일명 '잠삼대청'은 물론, 여의도·압구정·목동·성수전략정비지구를 아우르는 '여압목성'이 가장 인기가 많은 구역입니다.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모아타운과 인근 지역, 서리풀지구 개발제한구역, 공공재개발·신속통합기획 선정 및 후보지,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제4장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구역을 발표할 때 그 기간을 5년 내 기간에서 정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이후 5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잠삼대청'의 경우 올해 6월22일 지정 기간이 만료됩니다. 또 지난 2021년 지정돼 4년째 투기거래가 제한된 '여압목성'은 올해 4월26일까지가 지정 기간입니다. 단 토허제는 재지정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시가 재지정을 결정하면 언제든지 무제한으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토허제 해제에 대한 요구는 해당 지역에 토지 및 주택을 갖고 있는 일부 소유주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해당 규제로 인해 오히려 마음대로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등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또 이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반포 등 토허제 구역에 지정되지 않은 인근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쏟아지자 규제 지정 기준 등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근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고, 강남권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에도 매매가와 전셋값의 차이가 커 갭투자가 가능해지더라도 단기간에 투기가 몰리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자 시에서도 본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입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거래와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설정하는 일종의 규제입니다. 학계에 따르면 이러한 개념은 1978년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1985년 충남 대덕연구단지 개발지역이 첫 지정 구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부동산 거래가 제한됩니다. 해당 구역 내의 주택을 사들일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주거용 부동산(대지 면적 6㎡ 초과)은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도 받습니다. 또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있다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사실상 '갭투자'를 제한하는 셈입니다.
현재 서울의 투지거래허가구역은 시 전체 면적의 10.78%인 65.25㎢ 규모입니다. 강남권 대치·삼성·청담동(9.2㎢)과 잠실동(5.2㎢)을 아우르는 일명 '잠삼대청'은 물론, 여의도·압구정·목동·성수전략정비지구를 아우르는 '여압목성'이 가장 인기가 많은 구역입니다.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모아타운과 인근 지역, 서리풀지구 개발제한구역, 공공재개발·신속통합기획 선정 및 후보지,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제4장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구역을 발표할 때 그 기간을 5년 내 기간에서 정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이후 5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잠삼대청'의 경우 올해 6월22일 지정 기간이 만료됩니다. 또 지난 2021년 지정돼 4년째 투기거래가 제한된 '여압목성'은 올해 4월26일까지가 지정 기간입니다. 단 토허제는 재지정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시가 재지정을 결정하면 언제든지 무제한으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토허제 해제에 대한 요구는 해당 지역에 토지 및 주택을 갖고 있는 일부 소유주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해당 규제로 인해 오히려 마음대로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등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또 이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반포 등 토허제 구역에 지정되지 않은 인근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쏟아지자 규제 지정 기준 등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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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