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고액 체납 전담 조직인 특별기동징수팀이 지난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으로 고액 체납자 307명으로부터 29억7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징수 목표액의 101.1%에 달하는 금액으로, 2023년 징수액보다 8억원(36.8%)이 늘었다.
특별기동징수팀은 2024년 고액 체납자 721명, 147억원을 구·군으로부터 이관받았다.
현장 방문 실태조사와 은닉재산 추적, 납세 회피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전국 금융기관, 법원, 행정기관 등에 다각적인 재산 추적 조사를 하는 등 연말까지 집중적인 징수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채권 등 576건 104억원을 압류조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등록 206명, 체납자 명단 공개 64명, 출국 금지 39명,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26명, 형사 고발 2명, 압류재산 공매처분 16명(29건) 등 총 353명의 고액 체납자에게 과감한 행정제재를 했다.
특히 재산을 은닉하고 가족 명의의 고급 대형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 4명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강제 징수해 1억4800만원을 받아냈다
또 경매 진행 중인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파악해 압류 조치하고 채권 추심을 통해 2건, 5200만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징수팀은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미등기하는 수법으로 납세를 회피한 체납자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대위등기를 해 부동산 8건을 압류하고, 4건을 공매해 2400만원을 회수했다.
이외에도 국내 프로 축구단에서 선수로 활동하다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3년 전에 출국한 뒤 해외 축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 1100만원을 전액 징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 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나갈 계획”이라며 “성실한 납세 풍조 조성과 조세 정의가 실현되도록 비양심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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