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탑승 중 도로에 떨어진 80대 승객…기사, 항소심서 '감형'

기사등록 2025/01/01 06:00:00

최종수정 2025/01/01 08:10:23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승차하는 승객을 보지 않고 문을 닫아 승차 중이던 승객을 도로에 넘어져 다치게 한 버스 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손현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낮 12시께 대전 서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이 탑승하는 것을 제대로 보지 않고 문을 닫아 승차 중이던 B(82·여)씨를 도로에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다.

특히 B씨는 버스에 올라타면서 지팡이를 짚은 후 한쪽 발을 버스 앞문 계단에 올리자 이를 보지 못한 A씨가 문을 닫았고 문에 밀려 B씨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전치 약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과실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공제조합에서 공제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피해자가 버스 탑승구 계단에 발을 올렸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승객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버스에 타는 사람으로서 승객에 해당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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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탑승 중 도로에 떨어진 80대 승객…기사,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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