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 접수

기사등록 2024/12/27 19:06:08

최종수정 2024/12/27 22:26:24

올해 헌재에 접수된 9번째 탄핵 사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2024.12.2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2024.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헌재는 27일 오후 5시28분께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건명은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이다. 사건번호는 '2024헌나9'로 부여됐다. 올해 접수된 9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의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날 보고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시켰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는 정부조직법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통과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에 헌재에 당 의원 전원 명의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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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 접수

기사등록 2024/12/27 19:06:08 최초수정 2024/12/27 22: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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