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수사 기싸움 치열…檢 '경찰 체포조 지원' vs 警 '검찰 선관위 투입'

기사등록 2024/12/25 06:00:00

최종수정 2024/12/25 09:22:21

경찰, 검찰 상대 강제수사 가능성도

"중립수사 문제있어…특검 가동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4.12.2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4.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면서 수사기관의 내란 수사가 교통정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경찰과 검찰이 서로를 향한 수사로 과열 경쟁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검찰은 경찰의 '국회 체포조 지원 의혹'을, 경찰은 검찰의 '선관위 투입 의혹'을 각각 들여다보고 있다. 양측이 쌍방을 향해 칼날을 겨누며 충돌하는 모양새다. 두 기관의 계엄 연루 의혹은 공히 계엄사태 핵심 조직인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검찰이 먼저 경찰에 공세를 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계엄 당시 방첩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정치인 체포조'로 형사들을 지원했다고 공세를 가했다.

검찰은 방첩사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해 지난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등 10여명을 압수수색했다. 여기에는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고위직도 포함됐다.

경찰은 방첩사로부터 '체포조'라는 말은 들었지만 단순 길 안내로 이해해 명단을 제공했을 뿐이란 입장이다. 방첩사가 국회 현장 안내 인력을 요청해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명단을 전달했지만 합동수사본부에 참여할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이례적인 경우"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우 본부장은 "참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영장 사본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내부에서는 "망신주기식 압수수색"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한 경찰 관계자는 "앞서 국수본 지휘부를 소환 조사했을 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도 됐을 것"이라며 "PC는 두고 휴대전화만 압수한 것도 수사보다는 망신을 주려는 목적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가수사본부 2024.06.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가수사본부 2024.06.14. [email protected]
수세에 물렸던 경찰운 최근 검찰에 역공을 가했다. 경찰이 그동안 의혹 수준에 머물렀던 검찰의 계엄 연루 의혹에 관한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지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곽에 대기하던 방첩사령부 요원들이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증언을 경찰이 확보했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믿을 만한 제보에 따르면 여 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 선포 직후 '검찰과 국가정보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테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여인형 사령관과 정성우 1처장 및 다수 방첩사 관계자 진술과 관계자 수첩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방첩사는 검찰에 계엄과 관련한 어떠한 요청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경찰이 검찰의 선관위 투입 연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처럼 검·경이 계엄 사태와 관련한 쌍방 수사를 진행하면서 특검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사가 아닌 외부 법조인이 수사를 맡아 검찰과 경찰의 연루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이 각자 확보한 피의자나 참고인 진술로 수사 대상을 넓혀가고 있는데 중복 수사뿐만 아니라 중립 수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특검을 가동해서 객관적으로 수사하는게 답"이라고 말했다.

야권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행사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24일 국무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특검 출범이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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