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선포…의협 대변인 "의료현장은 정상진료"

기사등록 2024/12/04 01:35:45

최종수정 2024/12/04 05:20:16

의협대변인 "파업 중 사직전공의 없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현안 관련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3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현안 관련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이 "의료 현장은 정상 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4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현재 비상계엄과 관련돼 정확한 사실을 파악 중"이라면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언급된 전공의 포함 파업 중인 의료인에 대한 근무 명령과 관련해 현재로선 사직 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원들의 안전 도모와 피해 방지를 위해 협회는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 현장은 계엄 상황에서 정상 진료할 것임을 알린다"고 말했다.

또 "현재 파업 중인 전공의는 없으며 사직 처리된 과거 전공의들은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니 절대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계엄사령부에) 전달한다"고 했다.

한편,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2시간 30분 만이다. 계엄이 해제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한 후 공고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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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선포…의협 대변인 "의료현장은 정상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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