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委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에 차액보험금 지급" 결정

기사등록 2024/11/27 06:00:00

보험사 주장 배척 결정…임의 비례보상 문제 해결

변웅재 위원장 "중복가입자 추가 피해 없도록 할 것"

[서울=뉴시스] 27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1세대와 4세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의 암치료 비용에 대해 보험사의 비례보상 주장을 배척하는 결정을 내렸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7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1세대와 4세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의 암치료 비용에 대해 보험사의 비례보상 주장을 배척하는 결정을 내렸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이 대중화 된 가운데, 최근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의 보험금 계산 방법에 대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졌다.

27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1세대와 4세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의 암치료 비용에 대해 보험사의 비례보상 주장을 배척하는 결정을 내렸다.

위언회는 소비자가 청구한 상급병실료 차액 보험금에 대해 D손해보험사(1세대 실손보험 가입)가 각 보험사 보상책임액의 합계가 실제 치료비를 초과하지 않아 비례보상 없이 보험약관 상 계산된 금액(258만 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두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하고도 한 개에 가입한 경우보다 더 적은 보험금을 받게 되는 불합리를 해소한 것이다.

손해보험사는 소비자가 실손보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해 비례보상방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D손해보험사는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치료비(708만 원)가 아닌 각 보험사의 보상책임액 중 큰 금액(354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비례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원회는 D손해보험사의 보험약관이 1세대 실손보험으로 다수보험 비례보상의 기준금액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아 다른 세대 실손보험과의 약관해석의 충돌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치료비를 비례보상의 기준금액으로 계산해도 치료비 이상의 이익이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보험의 기본원칙인 '이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현재 비례보상 기준금액이 보험사마다 각각 달라 공정한 실손보험금 지급이 어려우며, 실제 치료비를 보상하는 실손보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위원회 결정은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한 소비자들이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약관 규정에 명확한 근거 없이 임의로 비례보상을 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을 촉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변웅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1세대 실손보험 중복가입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동일·유사사례에 대해 금융당국에 관리 감독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결정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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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委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에 차액보험금 지급" 결정

기사등록 2024/11/27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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