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서 비난글
뉴진스 하니도 직장 내 괴롭힘 주장해
행위 자체는 맞으나 가해자 특정 곤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 대기업 직장인 A씨는 최근 블라인드(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이 적힌 게시물을 찾았다. A씨의 이름을 밝히진 않았으나 한 눈에 자신에 대한 글임을 알게 됐다. 익명의 글쓴이는 그의 업무 능력을 깎아내리며 "촌스럽고 뚱뚱하다"고 옷차림, 말투, 체형까지 조롱하는 글을 적었다. 게시판 특성 상 같은 회사의 근로자가 쓴 글은 확실했으나, 도무지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상태다. 게시물 밑엔 이에 동조하는 듯한 댓글들이 달리기도 했다.
'블라인드'는 대표적인 직장인 커뮤니티다. 지난해 1월 기준 가입자 수가 800만명을 돌파했다. 재직 중인 직장을 인증하는 과정이 필수라 이용자 닉네임 밑엔 회사의 이름이 공개된다. 게시판엔 업무 관련 이야기부터 사적인 내용까지 다양하다.
다만 A씨의 사례처럼 험담, 욕설, '가짜뉴스' 등이 올라오는 사내 갈등의 뇌관이기도 하다. 최근엔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블라인드 게시판에서 뉴진스를 비하하는 글을 봤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블라인드 등 익명게시판에서 발생하는 폭언, 뒷담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행위 자체는 괴롭힘일 수 있으나 실질적 처벌까지 이어지긴 어렵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서 고용부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시판 등에 특정 인물에 대한 폭언을 하는 행위는 행위자 특정도 어렵고 '우위성'을 이용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우위성은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 요건 중 하나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위'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을 뜻한다. 직급과 별개로 가해자 측이 수적 우위, 업무 역량, 직장 내 영향력 등을 이용해 괴롭히는 행위도 해당한다.
A씨의 사례로 돌아가보면, '익명'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 고용부도 명시한 것처럼 블라인드에서 발생하는 모욕 등은 행위자 특정이 어려워 조사가 착수돼도 가해자 처벌 여부는 불투명해보인다.
그럼에도 해당 행위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고용부는 괴롭힘 행위의 예시 중 하나로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소 공인노무사(노무법인 HRS)는 "익명성으로 주체가 특정이 안되는 것을 차치하고 행위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며 "(비방 내용이)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돼 실제 사내에서도 소문이 퍼지는 등 집단적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적인 문제로 징계까지 이어지긴 어려울 수 있지만 익명 신고, 제3자 신고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가능하다"고 했다.
또 온라인 공간에서도 발생하는 험담, 욕설 등도 직장 내 괴롭힘의 예외가 아니다. 고용부는 행위 장소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도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사내 메신저, 오픈채팅방, 단톡방, SNS(사회관계망서비스)도 법망을 피해갈 수 없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가해 사용자 혹은 근로자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블라인드'는 대표적인 직장인 커뮤니티다. 지난해 1월 기준 가입자 수가 800만명을 돌파했다. 재직 중인 직장을 인증하는 과정이 필수라 이용자 닉네임 밑엔 회사의 이름이 공개된다. 게시판엔 업무 관련 이야기부터 사적인 내용까지 다양하다.
다만 A씨의 사례처럼 험담, 욕설, '가짜뉴스' 등이 올라오는 사내 갈등의 뇌관이기도 하다. 최근엔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블라인드 게시판에서 뉴진스를 비하하는 글을 봤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블라인드 등 익명게시판에서 발생하는 폭언, 뒷담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행위 자체는 괴롭힘일 수 있으나 실질적 처벌까지 이어지긴 어렵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서 고용부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시판 등에 특정 인물에 대한 폭언을 하는 행위는 행위자 특정도 어렵고 '우위성'을 이용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우위성은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 요건 중 하나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위'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을 뜻한다. 직급과 별개로 가해자 측이 수적 우위, 업무 역량, 직장 내 영향력 등을 이용해 괴롭히는 행위도 해당한다.
A씨의 사례로 돌아가보면, '익명'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 고용부도 명시한 것처럼 블라인드에서 발생하는 모욕 등은 행위자 특정이 어려워 조사가 착수돼도 가해자 처벌 여부는 불투명해보인다.
그럼에도 해당 행위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고용부는 괴롭힘 행위의 예시 중 하나로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소 공인노무사(노무법인 HRS)는 "익명성으로 주체가 특정이 안되는 것을 차치하고 행위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며 "(비방 내용이)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돼 실제 사내에서도 소문이 퍼지는 등 집단적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적인 문제로 징계까지 이어지긴 어려울 수 있지만 익명 신고, 제3자 신고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가능하다"고 했다.
또 온라인 공간에서도 발생하는 험담, 욕설 등도 직장 내 괴롭힘의 예외가 아니다. 고용부는 행위 장소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도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사내 메신저, 오픈채팅방, 단톡방, SNS(사회관계망서비스)도 법망을 피해갈 수 없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가해 사용자 혹은 근로자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