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100일만에 석방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차량에 탑승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 매수가 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