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억원대 도박 사이트 운영한 40대 집유

기사등록 2024/10/19 10:00:00

최종수정 2024/10/19 10:14:15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거액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 추징금 1억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게임 형태의 불법 도박 사이트 4개를 개설·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온라인 도박을 통해 125억9000여만원의 판돈을 입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베팅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제공하겠다고 지인들을 꾀어 충북 제천, 경기 용인·화성 일대에 온라인 도박 접속이 가능한 매장 24곳을 만든 혐의도 있다.

권 판사는 "A씨는 과거 도박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2002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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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억원대 도박 사이트 운영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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