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월세 1000만원 흔해질 것"…종부세 개편에 세입자 '불똥'

기사등록 2026/08/16 00:40:00

최종수정 2026/08/16 0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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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제한

"세입자에게 세금 부담 전가…월세 상승 구조"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2일 서울 시내 한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 공인중개사무소에 급매물이 나와 있다. 2026.08.1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2일 서울 시내 한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 공인중개사무소에 급매물이 나와 있다. 2026.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지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월세 급등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집주인이 늘어난 종부세를 임대료에 반영할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 세무사는 14일 유튜브 채널 지식한상에서 "이제는 1주택자라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세금이 늘어난 만큼 집주인은 이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1세대1주택자는 보유기간(5년 이상)과 연령(만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합계 80%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대신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아울러 세액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 제한한다.

이 세무사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고가주택을 오래 보유해 온 고령층 가운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 한도가 2028년부터 600만원으로 바뀐다"며 "기존 2000만원에서 80%를 공제받아 400만원을 내던 1주택자가 140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늘어난 세금이 임대료로 넘어갈 가능성도 우려했다. 특히 고가주택이 몰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월세 상승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세무사는 "종부세가 연간 1000만원 늘면 월세를 매달 80만원 가량 추가로 받아야 부담이 상쇄된다"며 "그 다음해에는 100만원, 150만원씩 올리는 식으로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에서는 이미 월세 1000만원이 흔해졌다"며 "과거에는 하이엔드 주택에서나 볼 수 있던 월세 1000만원이 일반적인 고가 아파트 단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아파트 월세가 1000만원까지 올라가면 인근 빌라 월세는 200만원으로 치솟을 수 있다"며 "결국 어떤 경우에서든지 월세가 상승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계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중개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에 40억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포함되면서 재건축을 앞둔 강남권 고가 아파트에서 호가를 크게 내린 매물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11일 서울 은마아파트 모습. 2026.08.1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중개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에 40억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포함되면서 재건축을 앞둔 강남권 고가 아파트에서 호가를 크게 내린 매물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11일 서울 은마아파트 모습. 2026.08.11. [email protected]

전입신고를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막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의 주거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세무사는 "전세를 구하려는 신혼부부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전세자금대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결국 전세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세제의 복잡성 또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1세대1주택자조차 거주 여부와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지만, 이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 세무사는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혼란과 공포만 확산하고 있다"며 "세무사도 개편안을 보고 바로 세금을 계산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납세자가 실제로 얼마 내게 되는지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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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월세 1000만원 흔해질 것"…종부세 개편에 세입자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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