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한 속도 넘었는지 조사할 예정"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아침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레미콘 차량으로 들이받은 운전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레미콘 운전 기사 A씨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의 이면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도중 초등학생 B씨를 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사고로 오른쪽 발등이 골절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스쿨존 제한 속도를 초과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 금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레미콘 운전 기사 A씨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의 이면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도중 초등학생 B씨를 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사고로 오른쪽 발등이 골절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스쿨존 제한 속도를 초과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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