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산 3000만원 축소 신고 혐의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법사위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 측은 이날 뉴시스에 장 의원이 자진해서 원내지도부에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원내지도부 측은 의사 표시를 한 것은 맞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지금은 국감 기간이고 아직 결론이 난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장 의원을 포함한 현역 의원 1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장 의원은 재산 약 3000만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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