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해양사고 59%가 가을·겨울철 발생…정부 특별점검

기사등록 2024/10/14 15:00:00

최종수정 2024/10/14 15:42:16

행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점검회의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9월16일 전북 군산시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군산해양경찰서 제공) 2024.09.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9월16일 전북 군산시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군산해양경찰서 제공) 2024.09.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최근 5년 간 해양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의 절반 이상은 가을과 겨울철에 발생해 철저한 안전 관리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부산 등 연안 지역 11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해양 선박사고 관계기관 대비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해양 사고로 인한 사망·실종 등 인명 피해는 총 537명으로, 이 중 59%(319명)가 기상이 악화하는 가을·겨울철에 발생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사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별 대비 상황과 협업 체계를 점검하고, 수색·구조 등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이달부터 12월까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관별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해수부 주관으로 연안 11개 시·도 연근해 어선 및 낚시 어선을 대상으로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 점검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함정 순찰 횟수를 늘리고, 입·출항 미신고, 음주 운항, 정원 초과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지자체에서는 재난 방송·문자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해 어업인에게 위험 상황을 전파하고, 안전 운항, 화재 예방 등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가을·겨울철은 해양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 환경이 열악해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라며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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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해양사고 59%가 가을·겨울철 발생…정부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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