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전날 채권자목록 제출
포함됐다면 채권자 별도 신고 불필요
누락 혹은 채권액 다르면 24일까지 신고
신고는 방문·우편·전자 제출 통해 가능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의 채권자 수가 4만8000여명에 이르고 채권액이 1조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는 전날 제출된 채권자목록을 바탕으로 티메프의 채권자 수는 4만8419명, 채권액은 1조2187억원이라고 밝혔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 무렵 티몬은 4만여명, 위메프는 6만여명 이상의 채권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으로 티몬의 채권자 수는 2만140명, 채권금액은 8708억원으로 집계됐고 위메프는 채권자 수 2만8279명, 채권액 3479억원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미정산 사태 이후 발생한 대규모 주문 취소 및 환불, 공제 항목 비용 차감, 동일 사업자의 중복 계정 확인 등으로 인해 당초 알려진 채권자 수와 채권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티몬, 위메프 측은 환불 대상 구매자에 대해 기존 PG사 내지 신용카드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번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이 정한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은 이날까지다. 재판부는 해당 목록을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전날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으로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회생계획에서 제외되며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실권된다.
하지만 티메프에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신고 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채권자가 별도로 채권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인들은 채권의 유무 및 액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각 회사 홈페이지의 '채권자목록 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채권자는 확인 후 채권자목록에 누락돼 있거나 채권액이 맞지 않을 경우 법원에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
채권신고는 방문·우편·전자 제출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24일까지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사태 끝에 지난 7월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각 회사의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ARS를 지원하기로 했다.
ARS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달간 보류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는 전날 제출된 채권자목록을 바탕으로 티메프의 채권자 수는 4만8419명, 채권액은 1조2187억원이라고 밝혔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 무렵 티몬은 4만여명, 위메프는 6만여명 이상의 채권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으로 티몬의 채권자 수는 2만140명, 채권금액은 8708억원으로 집계됐고 위메프는 채권자 수 2만8279명, 채권액 3479억원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미정산 사태 이후 발생한 대규모 주문 취소 및 환불, 공제 항목 비용 차감, 동일 사업자의 중복 계정 확인 등으로 인해 당초 알려진 채권자 수와 채권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티몬, 위메프 측은 환불 대상 구매자에 대해 기존 PG사 내지 신용카드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번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이 정한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은 이날까지다. 재판부는 해당 목록을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전날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으로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회생계획에서 제외되며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실권된다.
하지만 티메프에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신고 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채권자가 별도로 채권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인들은 채권의 유무 및 액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각 회사 홈페이지의 '채권자목록 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채권자는 확인 후 채권자목록에 누락돼 있거나 채권액이 맞지 않을 경우 법원에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
채권신고는 방문·우편·전자 제출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24일까지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사태 끝에 지난 7월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각 회사의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ARS를 지원하기로 했다.
ARS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달간 보류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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