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의사회·서울대의대교수단·시도의사회장들
대법에 2025학년도 의대증원 집행정지 탄원서 제출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오는 9일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을 앞두고 대한응급의학의사회와 서울대 의대 교수단, 전국 시도 의사회장들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멈춰 달라며 7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대법원 특별1부·3부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집행정지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인은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방재승 전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서울대병원 교수단,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 전국 8개 시도의사회 회장단이다.
이 회장은 탄원서를 통해 "대법원만이 작금의 의료붕괴와 교육붕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이므로 즉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2000명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인용결정을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방 전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은 "2026학년도가 아닌 2025학년도부터 백지화 하더라도 전공의들이 30% 정도라도 돌아올지 의문"이라면서 "의료붕괴는 확정됐지만, 더 이상의 붕괴를 막기 위해 대법원이 (의대 증원을)중지시키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일단 멈추고 재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대법원에서 2000명 증원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선고하셔서 의료 붕괴를 막아 주시기를 간청 드린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번 탄원서 제출에 대해 "현재 2025학년도 대학 입시가 진행 중이지만,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할 때 더 큰 공익인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작은 사익인 입시생들의 신뢰 이익은 양보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공익(의료붕괴 예방)이 개인의 신뢰보호이익(입시생 수시모집)에 우선하는 경우 소급효를 갖는 법률(정책)도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국민(입시생)이 새로운 정책(2000명 증원 백지화)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새로운 정책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신뢰보호의 요청(입시생 대입)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의료·교육붕괴 방지)가 새로운 정책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대법원 특별1부·3부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집행정지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인은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방재승 전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서울대병원 교수단,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 전국 8개 시도의사회 회장단이다.
이 회장은 탄원서를 통해 "대법원만이 작금의 의료붕괴와 교육붕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이므로 즉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2000명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인용결정을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방 전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은 "2026학년도가 아닌 2025학년도부터 백지화 하더라도 전공의들이 30% 정도라도 돌아올지 의문"이라면서 "의료붕괴는 확정됐지만, 더 이상의 붕괴를 막기 위해 대법원이 (의대 증원을)중지시키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일단 멈추고 재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대법원에서 2000명 증원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선고하셔서 의료 붕괴를 막아 주시기를 간청 드린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번 탄원서 제출에 대해 "현재 2025학년도 대학 입시가 진행 중이지만,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할 때 더 큰 공익인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작은 사익인 입시생들의 신뢰 이익은 양보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공익(의료붕괴 예방)이 개인의 신뢰보호이익(입시생 수시모집)에 우선하는 경우 소급효를 갖는 법률(정책)도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국민(입시생)이 새로운 정책(2000명 증원 백지화)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새로운 정책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신뢰보호의 요청(입시생 대입)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의료·교육붕괴 방지)가 새로운 정책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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