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관련 국민권익위로부터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부산대병원과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직원에 대한 자체 조사에 나선다.
부산대병원과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최근 권익위로부터 이 대표의 전원(轉院·병원을 옮김) 관련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관계자들에 대해 자체 조사하고, 조치를 취한 뒤 통보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7월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된 과정에서 특혜 소지가 있다고 보고 병원과 소방관계자들에 통보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는 이 대표 이송 과정이 공무원 행동강령상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봤다.
부산대병원이 받은 공문에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병원 의료진 1명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한 뒤 권익위로 통보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공문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와 부산소방재난본부가 받은 공문에도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병원과 부산소방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조처를 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월2일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 현장 방문 일정 중 목 부위를 흉기로 습격당했다. 그는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한 뒤 서울로 이송돼 서울대병원에서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다.
권익위는 피습 다음날인 3일 이 전 대표가 응급헬기로 전원된 과정에 부정청탁이 있었거나 공무원 행동강령상 금지된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신고를 다수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이 대표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의원에 대해선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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