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신분증 이용해 제주행 여객기 타려 한 30대 입건

기사등록 2024/08/26 16:23:45

최종수정 2024/08/26 16:30:51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친구의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행 여객기를 타려 한 30대가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께 광산구 광주공항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행 비행기 탑승 수속을 밟은 혐의다.

조사 결과 홀로 제주도 여행에 나선 A씨는 최근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친구의 것을 빌려 여객기를 타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분증 속 인물과 얼굴 생김새가 다른 것을 의심한 공항 보안요원의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은 A씨가 신분증을 도용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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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신분증 이용해 제주행 여객기 타려 한 30대 입건

기사등록 2024/08/26 16:23:45 최초수정 2024/08/26 16: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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