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윤 대통령 곧 재가

기사등록 2024/07/09 10:46:46

최종수정 2024/07/09 12:10:51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윤 대통령 재가시 15번째 거부권 행사

한총리 "위헌성 가중시켜 또 단독처리"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7.0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정부는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9일 의결했다. 미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미국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이후 15번째가 된다.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쳐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야권 주도로 다시 통과된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여야 합의와 행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 예외적 개념인 특검을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상황이 그대로 반복됐고,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단계 삭제', '기한내 미임명시 임명 간주' 등 문제성 조항이 오히려 더해졌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법안을 재추진한다면 여야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도 지난 4일 특검법 통과 직후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안철수(찬성)·김재섭(반대)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퇴장했다.

국회는 되돌아온 특검법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해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이를 그대로 공포해야 하고, 부결되면 법안은 폐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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