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다운 청년 죽음을 정쟁화 하지 말라"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이른바 '채상병 사망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를 두고 야당을 향해 "국민적 슬픔을 더 이상 정쟁화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철저한 수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 "채상병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대로 1주기 전에 수사결과가 발표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수사로 밝혀진 사실관계를 통해 진실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섰다"며 "이제 검찰을 통해 책임자의 기소와 처벌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실을 향해 검찰의 역량을 집중해주길 당부한다"며 "아울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수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안타까운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이 계속되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이 문제 삼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기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자신들이 도입한 수사심의위를 못 믿겠다고 한다"며 "상설 특검 성격인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에 또다시 특검을 하자며 떼를 쓰고 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민이 '이만하면 충분하다' 말씀하실 때까지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경찰도, 공수처도 못 믿겠다는 민주당에 묻는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법체계와 윤석열 정부의 사법체계는 무엇이 달라졌나"라고 반문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만 적용되고, 상대편은 인민재판을 받아야 하나"며 "지금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의 수사를 막고 방해하는 세력은 민주당이다"라고 질타했다.
또 "꽃다운 청년의 죽음을, 국민적 슬픔을 더 이상 정쟁화 하지 말고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국론을 분열시키기보다 치유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당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철저한 수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 "채상병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대로 1주기 전에 수사결과가 발표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수사로 밝혀진 사실관계를 통해 진실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섰다"며 "이제 검찰을 통해 책임자의 기소와 처벌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실을 향해 검찰의 역량을 집중해주길 당부한다"며 "아울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수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안타까운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이 계속되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이 문제 삼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기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자신들이 도입한 수사심의위를 못 믿겠다고 한다"며 "상설 특검 성격인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에 또다시 특검을 하자며 떼를 쓰고 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민이 '이만하면 충분하다' 말씀하실 때까지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경찰도, 공수처도 못 믿겠다는 민주당에 묻는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법체계와 윤석열 정부의 사법체계는 무엇이 달라졌나"라고 반문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만 적용되고, 상대편은 인민재판을 받아야 하나"며 "지금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의 수사를 막고 방해하는 세력은 민주당이다"라고 질타했다.
또 "꽃다운 청년의 죽음을, 국민적 슬픔을 더 이상 정쟁화 하지 말고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국론을 분열시키기보다 치유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당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