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날 문자…"한 되면 사분오열"
한 측 "비방 흑색선전 금지 위반" 주장
원 측 "근거 없이 신고하고 흠집내기"
[서울=뉴시스] 하지현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후보 측이 원희룡 후보 측에서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한 후보 캠프는 이날 원 후보 측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39조 7호를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신고를 접수했다.
한 후보 측은 "원 후보는 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를 위반해 지난 5일 한 후보를 비방, 흑색선전, 인신공격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원 후보 측은 전날 오후 당원들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우려는 대통령과의 관계 파탄으로 민주당 탄핵 공세에 우리가 원팀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핵심"이라며 "자신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은 채로 당 대표가 되면 당과 대통령의 관계는 회복 불능 상태가 될 것이고 당은 사분오열될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 후보 측은 이와 관련 "같은 당 소속 후보자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 인신공격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강력하게 금지돼야 한다"며 "원 후보 측의 문자메시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만 옳다는 생각으로 한 후보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 인신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원 후보는 당 대표 선거운동이 개시된 시점부터 한 후보가 당을 분열시킨다는 공포마케팅과 가스라이팅으로 당원을 적극적으로 현혹했다"고 주장했다.
당규 제39조 제7호는 후보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정행위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후보 측은 당초 홍보물 문자 메시지는 6일부터 발송이 가능한데 원 후보가 5일 발송한 것도 경선 일정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추후 확인 결과 5일부터도 발송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이 주장은 철회했다.
당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뉴시스와 통화에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는 있다"면서도 "신고에 대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보 메시지는 선거 규정에 따라 전당대회 기간 중 총 5번으로 발송 횟수가 제한돼 있다.
한편 고종원 원희룡 캠프 부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내어 "한 후보측은 우리 캠프가 당원대상으로 문자발송한 것에 대해, 아무런 근거없이 선관위에 신고하고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총선 당시 문자를 읽씹하지 않고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해 대처했다면, 선거 결과는 분명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고 부대변인은 언론 사설을 인용해 "법적으로 경직된 생각으로 일을 잘못 처리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한 전 위원장은 김 여사 사과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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