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장기간 치밀하게
피해자 살해 계획 세워"
범행 도운 70대는 집유 선고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오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방조 등)로 기소된 A(75)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과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외부 공식 행사에서 다수의 시민이 있는 가운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했던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결정돼야 할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가치를 파괴하려는 시도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한 부당한 폭력일 뿐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피해자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이유로 적대감과 혐오감을 쌓아온 끝에 피해자에 대한 비인격화, 악마화하기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결심한 지난해 4월부터 이 사건 범행일인 올 1월2일까지 약 9개월에 달하는 장기간 집요하고 치밀하게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워 결국에 이를 실행한 것으로 전체적인 범행의 경위나 수법, 계획성 등에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에 이르진 않았지만 공격한 부위 등에 비춰 볼 때 매우 위험한 결과가 발생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입은 고통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김씨가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범행을 반성한다는 뜻을 표시했지만 김씨가 자신의 범행 동기를 강변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진지한 반성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범행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공격이라는 것에 대해 수긍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의 양형에 대해서는 "김씨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A씨 역시 김씨를 돕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A씨의 방조 행위가 범행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크다고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전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12월 김씨로부터 전달받은 '남기는 말' 메모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 당일 메모가 담긴 우편 봉투 2부를 김씨의 가족 등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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