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수업 거부 4달째…비상 학사운영 지침 마련
이주호 "복귀 지연되는 상황에서 유급 되지 않도록"
유급 결정 시점 학년말로 미루고 'F'는 재수강 부여
"7월 중하순~8월 말" 거론된 마지노선 계속 미룬다
복귀 견인 효과 미지수…의료계 격앙돼 회의적 관측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넉 달 가까이 수업거부를 이어가는 의대생 문제에 대응해 대학들과 마련하겠다고 밝힌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은 집단 유급의 시기를 다시금 미루는 시도로 풀이된다.
수업 거부에 따른 낙제(F)를 받아도 재수강 기회를 주는 등 의대생들이 복귀만 한다면 유급에 처하지 않도록 할 태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대생들이 복귀는 커녕 2학기 등록 거부에 나설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날 대학들과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그간 거론됐던 '7월 유급 위기설'에 대응해 학사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일단 조속히 복귀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게 지연되는 상황에서 유급은 되지 않도록 개별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려 하고 그런 차원에서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아이디어"라면서 ▲유급 사정(판정)을 학년말에 실시하고 1학기에 못 들은 수업을 재수강하도록 허용 ▲1~2개 과목이 미이수(F) 처리돼도 바로 유급되지 않도록 재이수 제도 도입 ▲3학기제나 1학기 연장 등의 예시를 들었다.
심 국장은 "7월 중하순은 저희들이 (유급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며 "그럴 위험성이 있으니 적용되지 않도록 (대학이) 탄력적인 부분(학사 운영 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라고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대학가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7월 중하순을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유급 마지노선으로 거론해 왔다. 교육부 내부에선 8월 중하순을 언급하는 등 그 시점이 해석하는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처럼 의대생들이 냈던 집단 휴학 신청을 대학이 승인하도록 허용해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교육부는 선을 그었다.
이미 교육부는 지난 5월 초 대학들이 의대생 문제에 대응해 유급 방지책을 한 차례 마련하도록 했다. '탄력적 학사운영 계획'이다. 대학들은 온라인 수업이나 '학기제'의 '학년제'(평가를 학년말에 진행) 전환 등 다양한 고육책을 짜냈다. 의사 국가시험 연기도 건의했다.
수업 거부에 따른 낙제(F)를 받아도 재수강 기회를 주는 등 의대생들이 복귀만 한다면 유급에 처하지 않도록 할 태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대생들이 복귀는 커녕 2학기 등록 거부에 나설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날 대학들과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그간 거론됐던 '7월 유급 위기설'에 대응해 학사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일단 조속히 복귀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게 지연되는 상황에서 유급은 되지 않도록 개별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려 하고 그런 차원에서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아이디어"라면서 ▲유급 사정(판정)을 학년말에 실시하고 1학기에 못 들은 수업을 재수강하도록 허용 ▲1~2개 과목이 미이수(F) 처리돼도 바로 유급되지 않도록 재이수 제도 도입 ▲3학기제나 1학기 연장 등의 예시를 들었다.
심 국장은 "7월 중하순은 저희들이 (유급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며 "그럴 위험성이 있으니 적용되지 않도록 (대학이) 탄력적인 부분(학사 운영 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라고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대학가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7월 중하순을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유급 마지노선으로 거론해 왔다. 교육부 내부에선 8월 중하순을 언급하는 등 그 시점이 해석하는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처럼 의대생들이 냈던 집단 휴학 신청을 대학이 승인하도록 허용해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교육부는 선을 그었다.
이미 교육부는 지난 5월 초 대학들이 의대생 문제에 대응해 유급 방지책을 한 차례 마련하도록 했다. '탄력적 학사운영 계획'이다. 대학들은 온라인 수업이나 '학기제'의 '학년제'(평가를 학년말에 진행) 전환 등 다양한 고육책을 짜냈다. 의사 국가시험 연기도 건의했다.
그러는 동안 지난달 말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약 1500명 늘리는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수정과 수시 모집요강 발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수시 모집요강이 확정돼 고등교육 관계 법령과 대학 협의체의 지침에 따라 이제는 입시 요강을 바꿀 수 없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그렇지만 의대생들은 복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전날 교육부 발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대정부 8대 요구안 1항이 '과학적 연구에 기반하지 않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인 만큼 이들이 스스로 수업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특히 의료계가 마음을 돌리기 전까지는 의대생들은 요지부동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도 선배 격인 전공의 복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한 게 한 예다. 의료계는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집단 휴진을 준비 중이다.
교육부가 의대협에 두 차례 공식 대화를 제안했음에도 답이 없었다는 점도 의대생들의 복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방증으로 여겨진다.
이런 지적에도 이 부총리는 "저는 (의대생들이) 반드시 돌아오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며 기존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유급 방지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일부 의대생들이 2학기 등록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대학들은 학칙에 학생들이 등록금 납부 기한 내에 등록을 해야만 한다고 정하고 있다. 별다른 통보 없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처리 방법은 대학마다 정한 기준이 다소 다르지만 제적 처리하는 대학도 있다.
지난 4일 충북대는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게 2학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냈다. 특히 신입생인 예과 1학년은 미등록 제적생의 경우 "재입학 가능성 없음"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두고 한 의대 학장 출신 교수는 "교육부의 모든 시나리오는 학생들이 2학기 등록을 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교육부에) 오는 8월 학생들이 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하려 하는가. 소송에 대한 대비를 하시라고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교육부로선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급이 이뤄지면 학생들은 대학에 냈던 등록금을 모두 잃는다. 이는 의대생들이 휴학 승인을 거부한 총장이나 학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빌미가 될 수 있다.
만약 휴학을 승인하면 이듬해 학생들이 복귀할 때 의대의 수용 능력을 넘어설 수도 있다.
의사 국가시험 응시 가능 인원이 줄어드는 것도 골치다.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의료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을 책임이 있다고 교육부는 전한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휴학을 받아주면 대학은 연간 수십억대에 달하는 의대 등록금 수입을 잃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수시 모집요강이 확정돼 고등교육 관계 법령과 대학 협의체의 지침에 따라 이제는 입시 요강을 바꿀 수 없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그렇지만 의대생들은 복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전날 교육부 발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대정부 8대 요구안 1항이 '과학적 연구에 기반하지 않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인 만큼 이들이 스스로 수업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특히 의료계가 마음을 돌리기 전까지는 의대생들은 요지부동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도 선배 격인 전공의 복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한 게 한 예다. 의료계는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집단 휴진을 준비 중이다.
교육부가 의대협에 두 차례 공식 대화를 제안했음에도 답이 없었다는 점도 의대생들의 복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방증으로 여겨진다.
이런 지적에도 이 부총리는 "저는 (의대생들이) 반드시 돌아오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며 기존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유급 방지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일부 의대생들이 2학기 등록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대학들은 학칙에 학생들이 등록금 납부 기한 내에 등록을 해야만 한다고 정하고 있다. 별다른 통보 없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처리 방법은 대학마다 정한 기준이 다소 다르지만 제적 처리하는 대학도 있다.
지난 4일 충북대는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게 2학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냈다. 특히 신입생인 예과 1학년은 미등록 제적생의 경우 "재입학 가능성 없음"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두고 한 의대 학장 출신 교수는 "교육부의 모든 시나리오는 학생들이 2학기 등록을 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교육부에) 오는 8월 학생들이 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하려 하는가. 소송에 대한 대비를 하시라고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교육부로선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급이 이뤄지면 학생들은 대학에 냈던 등록금을 모두 잃는다. 이는 의대생들이 휴학 승인을 거부한 총장이나 학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빌미가 될 수 있다.
만약 휴학을 승인하면 이듬해 학생들이 복귀할 때 의대의 수용 능력을 넘어설 수도 있다.
의사 국가시험 응시 가능 인원이 줄어드는 것도 골치다.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의료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을 책임이 있다고 교육부는 전한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휴학을 받아주면 대학은 연간 수십억대에 달하는 의대 등록금 수입을 잃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