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진 신고해도 정당 사유 없으면 진료해야"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18일에 휴진 신고를 한 의료기관이 4.02%로 나타났다. 정부는 총궐기대회 당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휴진 여부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만6371개 의료기관 중 휴진 신고를 한 의료기관은 1463개소로 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의 4.02%였다.
앞서 정부는 의협이 총궐기대회를 예고하자 지난 10일 의료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한의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 및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휴진을 계획 중인 의료기관은 지난 13일까지 사전 신고를 하도록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18일에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각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당일 진료를 해야 한다.
진료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최대 15일의 업무 정지,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사전 휴진신고율이 4.02%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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