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더라도 의사를 벌하라"…참다 참다 전면 나서는 환자들

기사등록 2024/06/15 08:00:00

최종수정 2024/06/15 08:04:44

환자단체들, 연이어 기자회견 열고 의사 비판

정부에 "의사 집단을 용서하지 말아달라" 요구

정부도 "의사 노쇼 안 돼…불법행위 엄정 대응"

참여율 적을 거라는 관측도…휴진신고 4.02%

분만병의원협회·아동협회 등도 집단휴진 불참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다음주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지난 14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1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다음주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지난 14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의료계가 다음 주 집단 휴진을 예고하면서 환자단체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들 사이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잡은 의사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 교수들은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이틀 뒤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전체 진료과목에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이 중단된다. 연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개원의 집단 휴진과 함께 총궐기 대회를 열 예정이다. 서울성모병원·여의도성모병원 등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병원과 서울아산병원도 의협과 발맞춰 18일 휴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까지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집단 휴진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에 환자단체에서는 의사들을 향한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환자 곁을 지켜야 할 의사들이 '제 밥그릇'을 챙기느라 넉 달 가까이 지속돼 온 의료 공백이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불만과 분노가 터져 나온 셈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소속 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 회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희귀 중증질환 환자들은 100일 넘게 천당과 지옥을 오가며 생사의 갈림길에서 신음하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의사 집단을 정부는 더 이상 용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 집단들의 조직폭력배와 같은 행동을 보고 죽을 때 죽더라도 학문과 도덕과 상식이 무너진 이 사회의 엘리트로 존재했던 의사 집단에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의사 집단의 불법 행동을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의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자가 직접 의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게 이례적인 반응도 나온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도 "연합회 차원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처벌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등 92개 단체도 13일 "정부도, 의료계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고통받는 건 환자"라며 "의료계는 무기한 휴진, 전면 휴진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자들에게 진료를 미뤄달라고 부탁한 의대 교수들을 향해 "부탁은 제자이자 후배인 전공의들에게 해야 했다"고 일갈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2. [email protected]

정부도 교수들의 집단 휴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별렀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노쇼(no show)'하면 안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집단 휴진을 위해 환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15조에서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한 의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18일 전체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휴진이 30%를 넘으면 현장 확인 후 행정처분을 하고 벌칙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때는 업무정지 15일, 1년 이내 자격정지와 함께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환자 입장에서 본다면 처벌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의사들은 어떤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그 사유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18일 집단 휴진 참여율이 생각만큼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날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3만6371개 의료기관 중 휴진 신고를 한 의료기관은 1463곳으로 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의 4.02%였다. 앞서 정부는 18일 휴진을 계획 중인 의료기관의 경우 지난 13일까지 사전 신고를 하도록 했다.

집단휴진 불참을 선언하는 의사단체도 속출하고 나왔다. 대한분만병의원협회와 대한아동협회에 이어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는 의협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력해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각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를 했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다음주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지난 14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1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다음주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지난 14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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