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쟁제한 우려 통보받으면 시정방안 제출
보다 효과적이고 이행 가능성 높은 시정안 기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으로부터 먼저 제출받는다.
공정위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정안과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2월6일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이 먼저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고려해 최종적인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8월 시행 예정이다.
이는 기업이 보유한 시장 정보를 활용해 시정조치의 효과성과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주요 해외당국 역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정안과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2월6일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이 먼저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고려해 최종적인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8월 시행 예정이다.
이는 기업이 보유한 시장 정보를 활용해 시정조치의 효과성과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주요 해외당국 역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으로부터 먼저 제출받는다. 공정위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정안과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사진=공정위 제공) 2024.06.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6/13/NISI20240613_0001574598_web.jpg?rnd=20240613091946)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으로부터 먼저 제출받는다. 공정위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정안과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사진=공정위 제공) 2024.06.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잠정적 판단 통보 ▲기업 시정방안 제출 ▲시정방안에 대한 평가 및 수정 ▲심사보고서 작성 ▲심의 순으로 진행된다.
공정위 심사관이 관련시장 획정결과와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잠정적 판단을 통보하면 기업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다.
심사관은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제출받은 시정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하게 된다. 수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기업결합 심사기간 120일에서 제외된다.
신고회사가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심사보고서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기업결합 사건 의결절차가 보다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의견서 제출일 후 15일 내에 심의가 개최되고 의결서는 심의 완료 후 20일 내에 작성돼야 한다. 현재는 의견서 제출일 이후 30일 내 심의를 개최하고, 심의 완료 후 35일 내 의결서를 작성하게 돼있다.
공정위는 이번 제·개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이행 가능성이 높은 시정조치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