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난 2일 대학 교무처장·입학처장 회의 이후
3일에 대학에 공문…탄력적 학사운영 추진계획 요청
집단 유급 발생 관련 위험 요인, 수업참여 현황 요구
교양 위주인 예과 1학년, 임상실습 계획은 따로 요청
수업 참여 막는 집단행동 강요 대응 상황도 제출해야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운영 대책을 오는 10일까지 내 달라고 대학들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들이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꿔 유급 시기를 7월말·8월초로 미루거나, 아예 학년 말까지 미루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3일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40곳에 이런 내용의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자료제출 협조 요청' 공문과 서식을 보냈다.
교육부는 "(서식을) 10일 오후 2시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서식에선 "대학 본부 및 의과대학의 검토를 거쳐 작성해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서식은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예과 1학년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 ▲임상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계획 ▲집단행동 강요 관련 상황 점검 및 대응조치 ▲기타 제언 및 건의사항 크게 5가지 분야로 돼 있다.
분야별로 의대생들의 출석률이나 관련 동향, 집단행동 강요 현황과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기재하도록 했다.
서식에서 특히 눈길이 가는 대목은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이다. 학생 불이익(집단 유급 등) 최소화를 위한 학칙 및 대학 내 관련 규정 개정과 이를 위한 학내 회의 개최 등 구체적 내용과 일정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능한 '예시'로 '유급결정 절차와 시기, 기준 등을 검토(일정 기간 적용 예외 방식 등)' 등을 제시했다. 집단행동으로 수업을 빠진 시기를 출석일수에서 빼거나 유급 결정 시기를 미루는 방안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의대 교육과정 운영 단위를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전환하고, 평가 방식 및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예시로 들었다.
이런 예시들은 의대생 집단유급 시기를 행정상 조치로 7월 말 내지는 올해 말, 내년 2월까지 미룰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공문을 보내기 하루 전인 2일 교육부는 의대 운영 대학 40곳의 교무처장과 의대 학장들을 소집해 비공개 화상 회의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서 대학들이 수행 중인 유급 방지 대책을 논의했고, 이를 공문에 담아 보냈다는 것이 복수의 참석자 설명이다.
'학기제'가 '학년제'로 바뀌면 '30주 이상'인 법정 수업일수 산정 기준을 학기가 아닌 1년 단위로 계산한다.
대학들이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꿔 유급 시기를 7월말·8월초로 미루거나, 아예 학년 말까지 미루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3일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40곳에 이런 내용의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자료제출 협조 요청' 공문과 서식을 보냈다.
교육부는 "(서식을) 10일 오후 2시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서식에선 "대학 본부 및 의과대학의 검토를 거쳐 작성해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서식은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예과 1학년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 ▲임상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계획 ▲집단행동 강요 관련 상황 점검 및 대응조치 ▲기타 제언 및 건의사항 크게 5가지 분야로 돼 있다.
분야별로 의대생들의 출석률이나 관련 동향, 집단행동 강요 현황과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기재하도록 했다.
서식에서 특히 눈길이 가는 대목은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이다. 학생 불이익(집단 유급 등) 최소화를 위한 학칙 및 대학 내 관련 규정 개정과 이를 위한 학내 회의 개최 등 구체적 내용과 일정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능한 '예시'로 '유급결정 절차와 시기, 기준 등을 검토(일정 기간 적용 예외 방식 등)' 등을 제시했다. 집단행동으로 수업을 빠진 시기를 출석일수에서 빼거나 유급 결정 시기를 미루는 방안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의대 교육과정 운영 단위를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전환하고, 평가 방식 및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예시로 들었다.
이런 예시들은 의대생 집단유급 시기를 행정상 조치로 7월 말 내지는 올해 말, 내년 2월까지 미룰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공문을 보내기 하루 전인 2일 교육부는 의대 운영 대학 40곳의 교무처장과 의대 학장들을 소집해 비공개 화상 회의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서 대학들이 수행 중인 유급 방지 대책을 논의했고, 이를 공문에 담아 보냈다는 것이 복수의 참석자 설명이다.
'학기제'가 '학년제'로 바뀌면 '30주 이상'인 법정 수업일수 산정 기준을 학기가 아닌 1년 단위로 계산한다.
학년제를 택하면 2024학년도 겨울방학이 끝나는 내년 2월 마지막주를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할 시 8월5~11일 주간부터 수업을 듣기만 하면 유급 문제가 없다.
아예 학칙 등에 특례를 만들어 유급 시기를 학기말로 미루거나, 교양수업에서 의대생만을 위한 분반을 따로 편성하고 재시험을 치르는 방안도 거론됐다고 한다.
교육부는 이런 방식을 도입하는 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을 택할지도 대학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대학들이 학칙이나 의대 학사 시행세칙, 학업성적 평가 내규 등을 통해 정하고 있는 의대 수업 방식과 유급 기준 등을 개정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선 일부 방안에 대해 우려도 나온다.
한 국립대 교무처장은 유급 결정 시기를 학기·학년 말로 미루는 조치를 두고 "다른 학과 학생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다른 사립대 의대 학장은 "유급 시기를 학년 말까지 미루는 방안은 교수들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학생들도 오는 9~11월 3개월 동안 수업을 몰아 들어야 하는데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학칙이나 내규로 막혀 있는 부분을 풀어 주면서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학생들이 복귀를 하지 않으면 유급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처로 집단 유급 시기가 언제까지 뒤로 밀릴지는 대학에 따라 다르다"면서 "적어도 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아예 학칙 등에 특례를 만들어 유급 시기를 학기말로 미루거나, 교양수업에서 의대생만을 위한 분반을 따로 편성하고 재시험을 치르는 방안도 거론됐다고 한다.
교육부는 이런 방식을 도입하는 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을 택할지도 대학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대학들이 학칙이나 의대 학사 시행세칙, 학업성적 평가 내규 등을 통해 정하고 있는 의대 수업 방식과 유급 기준 등을 개정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선 일부 방안에 대해 우려도 나온다.
한 국립대 교무처장은 유급 결정 시기를 학기·학년 말로 미루는 조치를 두고 "다른 학과 학생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다른 사립대 의대 학장은 "유급 시기를 학년 말까지 미루는 방안은 교수들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학생들도 오는 9~11월 3개월 동안 수업을 몰아 들어야 하는데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학칙이나 내규로 막혀 있는 부분을 풀어 주면서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학생들이 복귀를 하지 않으면 유급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처로 집단 유급 시기가 언제까지 뒤로 밀릴지는 대학에 따라 다르다"면서 "적어도 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