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정심 회의록 있다…법원 제출 예정"
현안협의체, 회의록 의무 없어…보도자료 대체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보정심은 법정 위원회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 생산의 의무가 있다"며 "법원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한만큼 보정심 회의록을 다른 자료들과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노동자·환자단체·소비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위원 등이 참여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근거들을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의대 증원과 관련한 또 다른 회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현안협의체)는 회의록 대신 정부의 백브리핑 내용과 보도참고자료 등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현안협의체는 애초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협의했을 뿐만 아니라 법정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회의록 작성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도 실명을 가리고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는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위원 명단이 공개되면 신상 털기나 의료계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 자료로 언급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의 연구보고서, 의대별 현장 실사 자료 등도 법원 제출 자료에 포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원에서 요구한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공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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