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허위진단서 작성 유죄 인정
대법, 파기환송…"충분히 증명 안돼"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골수 채취 과정에서 생후 6개월 된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선고를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허위진단서 작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주치의 A씨와 대학병원 전공의 B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허위진단서 작성죄의 성립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생후 6개월 된 영아 C양의 골수를 채취하던 중 천자침이 총장골동맥을 관통해 동맥이 파열됨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했다.
이후 A씨는 C양의 사망 원인을 알지 못함에도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호흡정지'로, 중간선행사인을 '범혈구감소증'으로 기재하도록 피고인 B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C양의 사망 당시 원인을 알지 못한 경우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직접사인은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했어야 했다.
1심에서는 주치의인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전공의인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 대학교 법의학과 교수는 해당 법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사에 의한 사고에 기인한 것이므로 사망 종류가 병사가 될 수 없다'고 증언했다"며 "B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망진단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했다. A씨도 사망원인은 불명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과 사망종류가 실제 피해자의 사망원인 및 내용과 상이하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인식이 있었음에도 사망진단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 골수 채취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A씨가 해당 시술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해태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대법원은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 역시 무죄 취지로 판단해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B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A씨와 상의한 후에는 C양이 진정제 부작용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B씨 역시 'C양이 진정제 투여 때문에 사망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C양이 골수검사를 위한 골수채취 중 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저하되고 상태가 악화되자 진정제 투여 부작용에 관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했다. 그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자 진정제 투여에 따른 부작용으로 호흡곤란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인식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이 부검 결과 확인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사망진단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그 내용에 거짓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피고인들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에 대한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검사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상고도 기각하며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대법원은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 역시 무죄 취지로 판단해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B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A씨와 상의한 후에는 C양이 진정제 부작용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B씨 역시 'C양이 진정제 투여 때문에 사망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C양이 골수검사를 위한 골수채취 중 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저하되고 상태가 악화되자 진정제 투여 부작용에 관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했다. 그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자 진정제 투여에 따른 부작용으로 호흡곤란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인식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이 부검 결과 확인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사망진단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그 내용에 거짓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피고인들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에 대한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검사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상고도 기각하며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