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 원산지 민물 생선 틸라피아를 도미(돔)으로 속여
수입업체는 틸라피아로 유통했으나 식당이 돔초밥으로 표시
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대구에서 초밥집을 운영하는 A씨. 그는 흔히 가짜 도미(돔)로 알려진 민물생선 '라피아'로 만든 초밥을 '돔초밥'으로 속여 판매해 왔다. 틸라피아는 도미 가격의 10분의 1수준이지만 맨눈으로는 돔과 구별이 어려워 A씨와 같은 일부 영업자들이 돔으로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하지만 그의 기만행위는 오래가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기획 검사에서 적발된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2022년 식품접객업소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도미(돔)로 표시·판매되고 있는 제품(순살·초밥)의 진위 확인을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 당시 점검 대상 총 44건 중 A씨의 초밥집(1건)이 나일틸라피아로 확인됐다.
식약처 확인 결과 초밥집에 비치된 원산지 표기에는 돔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거래 내역서는 돔 아닌 틸라피아였다. 그는 손님이 직접 식사하는 매장은 물론 배달앱에서도 생선 품목과 원산지를 속이고 있었다.
식약처가 구매·검사(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초밥에서 민물고기인 나일틸라피아 유전자가 검출된 것이다. 틸라피아가 도미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되거나 조리돼 판매된 것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식약처가 2011년 가짜 식품을 과학적으로 가려낼 수 있는 22종을 대한 유전자 분석법을 개발했을 때 틸라피아도 포함됐다. 그만큼 식당이나 뷔페 등에서 틸라피아를 도미로 속여 판매하는 일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개발한 유전자분석법은 각 식품만이 갖는 고유한 유전자(염기서열)를 확인하는 시험법이다. 분쇄형태 등 맨눈으로 원재료를 확인할 수 없거나 소량 가공식품 등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틸라피아는 3~4급수에 서식하는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민물고기다. 태국, 대만의 호수나 강 하류에 서식한다. 국내에서는 남부 지방 강이나 저수지 등에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만에서는 세균을 이유로 날것으로 먹지 않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수입·유통 판매한 업소에서는 나일틸라피아로 유통·판매했으나 적발 제품을 조리·판매한 식품접객업소가 이를 사용하고도 도미로 만든 초밥인 것처럼 메뉴판에 '돔초밥'으로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업소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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