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러·우 전쟁 장기화에 이차전지·항공기부품 등 수출통제 강화

기사등록 2024/02/20 11:00:00

최종수정 2024/02/20 11:25:29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상황허가 대상 확대

군용 전용 가능성 큰 682개 품목 추가…총 1159개로 늘어

[바렌츠해(러시아)=AP/뉴시스] 러시아 해군 고르슈코프 호위함에서 신형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2024.02.13.
[바렌츠해(러시아)=AP/뉴시스] 러시아 해군 고르슈코프 호위함에서 신형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2024.02.13.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의 수출통제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업부는 국제사회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에 공조하기 위해 상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682개 품목이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며,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총 1159개로 확대된다.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은 고시가 시행되는 24일부터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이미 계약한 수출(2월23일까지 수출계약 체결 건), 자회사향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산업용 포괄허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인도적 목적의 해외긴급구호 품목 허가면제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사항도 반영됐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에 따른 수출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 내 설치된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를 통해 제도 및 품목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벨라루스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우회수출 단속·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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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러·우 전쟁 장기화에 이차전지·항공기부품 등 수출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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