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저소득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 기간' 연장

기사등록 2023/12/28 14:56:44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입소자 주거·의료지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해 10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의 모습.  2022.10.0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해 10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의 모습.  2022.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여성가족부는 올해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을 연장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122개 한부모시설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입소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과 상담·치료, 의료지원 및 부모교육과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출산지원시설은 기본 1년에서 1년6개월로, 양육지원시설은 2년에서 3년으로, 생활지원시설은 3년에서 5년으로 입소기간을 늘린다. 또한 부모가 자격증 취득 등 자립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한다.

모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 가족형태 중심이었던 한부모시설의 유형을 자녀연령과 지원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해, 시설입소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직관적으로 알기 쉽도록 정비했다.

24세 이하의 위기 임산부는 내년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출산지원 시설'에 입소해 출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을 통해 청소년 위기임산부와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에게 월 50만 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우리원더패밀리' 사업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여가부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지역사회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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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저소득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 기간' 연장

기사등록 2023/12/28 14:56:4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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