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입소자 주거·의료지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해 10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의 모습. 2022.10.06.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0/06/NISI20221006_0019329131_web.jpg?rnd=20221006150128)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해 10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의 모습. 2022.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여성가족부는 올해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을 연장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122개 한부모시설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입소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과 상담·치료, 의료지원 및 부모교육과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출산지원시설은 기본 1년에서 1년6개월로, 양육지원시설은 2년에서 3년으로, 생활지원시설은 3년에서 5년으로 입소기간을 늘린다. 또한 부모가 자격증 취득 등 자립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한다.
모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 가족형태 중심이었던 한부모시설의 유형을 자녀연령과 지원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해, 시설입소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직관적으로 알기 쉽도록 정비했다.
24세 이하의 위기 임산부는 내년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출산지원 시설'에 입소해 출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을 통해 청소년 위기임산부와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에게 월 50만 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우리원더패밀리' 사업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여가부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지역사회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전국 122개 한부모시설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입소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과 상담·치료, 의료지원 및 부모교육과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출산지원시설은 기본 1년에서 1년6개월로, 양육지원시설은 2년에서 3년으로, 생활지원시설은 3년에서 5년으로 입소기간을 늘린다. 또한 부모가 자격증 취득 등 자립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한다.
모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 가족형태 중심이었던 한부모시설의 유형을 자녀연령과 지원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해, 시설입소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직관적으로 알기 쉽도록 정비했다.
24세 이하의 위기 임산부는 내년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출산지원 시설'에 입소해 출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을 통해 청소년 위기임산부와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에게 월 50만 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우리원더패밀리' 사업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여가부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지역사회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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