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퇴장했으며, 민주당 내에서는 이원욱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