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 콘텐츠에 심의를 확대한 것과 관련,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심위 인터넷언론 심의 법률 검토와 관련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 심의를 골자로 하는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을 지난달 21일 발표했다. 일부 인터넷 언론사들의 유튜브 콘텐츠가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음에도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조치다. 방심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기능과 별도로,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가짜뉴스 관련 불법·유해정보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방심위 법무팀은 지난달 13일과 20일 두 건의 의견서를 작성·보고했다. 1차 검토에 따르면 방심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물은 통신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2차 검토에서 '인터넷신문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기사는 심의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바꿨다.
고민정 의원은 "방심위의 인터넷언론 심의 관련 법률 검토 결과가 왜 1차, 2차때가 다르냐. 모두 방심위 법무팀에서 검토·보고했는데 내용이 정반대"라고 말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법원 판결이 1심, 2심이 다를 때가 있듯이 방심위도 마찬가지였다. 두 차례 법적검토를 거쳤다"고 답했다. 이어 "인터넷 언론의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방심위가) 심의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따라 2차 검토 의견을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심의를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방심위가 최근 중징계를 내렸다. 그 이전에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기 때문에 이같은 오보 사태가 나온 게 아니냐"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기사를 인용보도한 방송사에 대해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 "뉴스파타를 인용해 보도한 모든 뉴스들이 이를 시인하고 사과방송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확인에 대한 노력 없이 녹취록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무분별하게 인용했다. 이는 정확한 사실보도로 올바른 여론형성을 해야 하는 방송사들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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