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사업 위법 사례 적발…보조금 116억 환수 중
산업부 "혁신방안 마련…TF 통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
[세종=뉴시스]임소현 손차민 기자 = 정부가 태양광발전 과다 금융지원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해 총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나서는 한편 2년 이상 이월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116억원을 환수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등 전력기금 개별 사업들의 점검 결과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점검결과 발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환수 등의 후속조치도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지적사항이 확인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산업부·농림축산식품부·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 TF의 2차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란 발전소 지역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연구개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의 3.7%로 조성하는 기금이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2018~2022년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됐음에도 통제가 미흡했다고 보고 지난해 1차 점검을 통해 총 2267건, 2616억원의 위법·부당 집행 사례를 발표했다.
이후 조사대상을 확대한 2차 점검에서 총 5359건,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정부는 이 중 404억원을 환수 요구하고 626건은 수사의뢰, 85건은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021년 9월부터 시작된 두 차례의 전력기금 개별 사업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법·부당한 사례가 다수 지적됐다"며 "산업부는 기금의 관리주체로서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산업부 규정 6건, 전담기관 규정 1건을 신속히 개정하는 등 강도 높은 혁신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2023년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등을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간다.
앞서 관계 기관은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 공고 등 산업부 규정 2건과 전담기관 규정 3건을 각각 조치 완료한 바 있다.
또 산업부는 보조금 교부 후 2년 이상 장기 이월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116억원을 환수하고 있다. 이중 78억원은 이미 환수가 완료됐다.
여기에 더해 국무조정실, 산업부,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환수가 특정된 건에 대해서는 제반 절차를 거쳐 끝까지 환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전력기금의 구조 전반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본다. 전력기금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 당국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등 전력기금 개별 사업들의 점검 결과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점검결과 발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환수 등의 후속조치도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지적사항이 확인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산업부·농림축산식품부·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 TF의 2차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란 발전소 지역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연구개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의 3.7%로 조성하는 기금이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2018~2022년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됐음에도 통제가 미흡했다고 보고 지난해 1차 점검을 통해 총 2267건, 2616억원의 위법·부당 집행 사례를 발표했다.
이후 조사대상을 확대한 2차 점검에서 총 5359건,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정부는 이 중 404억원을 환수 요구하고 626건은 수사의뢰, 85건은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021년 9월부터 시작된 두 차례의 전력기금 개별 사업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법·부당한 사례가 다수 지적됐다"며 "산업부는 기금의 관리주체로서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산업부 규정 6건, 전담기관 규정 1건을 신속히 개정하는 등 강도 높은 혁신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2023년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등을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간다.
앞서 관계 기관은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 공고 등 산업부 규정 2건과 전담기관 규정 3건을 각각 조치 완료한 바 있다.
또 산업부는 보조금 교부 후 2년 이상 장기 이월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116억원을 환수하고 있다. 이중 78억원은 이미 환수가 완료됐다.
여기에 더해 국무조정실, 산업부,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환수가 특정된 건에 대해서는 제반 절차를 거쳐 끝까지 환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전력기금의 구조 전반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본다. 전력기금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 당국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