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속도내자...학계 “토종 네카오만 죽이는 사전규제”

기사등록 2023/06/21 18:02:32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규제 정책 추진…EU 'DMA' 규제 참고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플랫폼만 엄격한 사전규제"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쟁법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 해부’ 세미나가 개최됐다.(사진=최은수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쟁법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 해부’ 세미나가 개최됐다.(사진=최은수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제정할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토종 플랫폼들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학계에서 제기됐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 참고하고 있는 미국, 유럽 등 해외 플랫폼 규제 동향은 자국 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쟁법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 해부’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공정위 등 정부 부처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안 제정을 검토 중인 데 따른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한 정책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EU가 시행하는 DMA(디지털시장법)와 비슷한 고강도 사전규제 방식의 규제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홍대식 경쟁법학회장(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기조연설에 “EU의 디지털시장법 제정에 탄력을 받은 새로운 특별법 제정 논의는 더 근본적인 우려를 제기한다”라며 “EU의 디지털시장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핵심 플랫폼을 유형화할 경우 온라인 검색엔진(네이버),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카카오), 온라인 중개 서비스(쿠팡)와 같이 국내 대형 플랫폼이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돼 엄격한 사전규제를 받게 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대식 교수는 “이렇게 되면 현재와 같이 공정거래법상 사후규제를 받는 상황과 달리 위법성 판단의 여지 없이 자사우대행위 등 특정 행위가 금지되므로 내 대형 플랫폼의 사업상의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며 “국내 대형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혜련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는 유럽과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최신 동향을 소개하면서 이들 국가 모두 글로벌 시장 내에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방향을 정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온라인플랫폼 법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도 함께 규제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혜련 교수는 “이러한 입법 방식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야 할 자국기업을 옭아매는 시도가 될 수 있다“라며 ”무리하게 유럽의 법리를 받아 들인 입법 시도는, 법 제정의 숨은 의도를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태도일 수 있다. 국내 기업의 성장을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법안 제정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플랫폼 지배력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그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는 독과점의 폐해에 해당한다는 시각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라며 ”기업의 독과점적 지배력의 크기와 서비스 안정성을 포함한 서비스의 품질 간에는 명확한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과정에서 안전관리 부실이 초래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는 어느 정도 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된다“면서도 ”엄밀히 볼 때 독과점의 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테크 기업의 사업 확장 자체는 반독점 경쟁정책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원론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글, 네이버, 카카오, 쿠팡, 페이스북 등은 독점기업이라는 주장에 대해 ”독점 기업이 시장에 많을 수가 없으며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검색 서비스를 예로 들며 ”2018년에 검색엔진 유입률 10% 수준에 불과하던 구글은 최근 2022년 4분기 기준 31.41% 수준으로 크게 성장했다“라며 ”통상의 검색 점유율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이 젊은 세대 이용자들에 의해 검색 목적으로 점점 더 많이 사용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검색 시장에서 네이버가 과연 지배적 위치에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로 인한 산업 성장 저해를 우려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공정위가 거대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국내에서 독과점 사업자라고 할만한 기업이 있나"라고 반문하며 "법으로 만들어서 개인들의 권리를 금지시키는 것은 정교하게 가야하나 가정적인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현실을 직시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 사무국장은 "플랫폼 사업자들과 플랫폼 이용 사업자들이 함께 성장해왔으나 정부는 적대적인 관계로 상정하고 있다"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을 지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데 5~6년 시간이 소요되고 이 기간 동안 성장하지 못하는데 공정위가 보상을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공정위가 과연 총대를 매고 가는 행사가 의문"이라며 "공정위보다는 과기정통부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해야 하지 않나. 갑자기 주무부처가 바뀌는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더 적합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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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3/06/21 18:02:3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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