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 24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서 발언
"기소된 사실만으로 면직 처분하는 건 부당"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면직 절차와 관련해 면직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처분취소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소된 사실만으로 면직 처분을 진행한다는 건 매우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면직 처분이 행해진다면 저로서는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업무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한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상황이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면직 절차에 착수했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 23일 한 위원장의 소명을 듣는 청문을 진행했다.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한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면직 절차가 부당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면직 처분이 이뤄지면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취소 소송이든 집행 신청이든 가능한 법적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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