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 만장일치로 징계개시 청구 의견
협회장 보고 후 변협 징계위 회부될 듯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자신이 맡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사건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9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사안을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징계개시를 청구하는 방안을 협회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위 논의 결과에 따라 권 변호사 관련 안건은 상임이사회 의결 이후 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앞서 변협은 권 변호사의 사건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자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하고, 상임이사회를 통해 직권조사 승인 요청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알려진 권 변호사는 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부장판사 김봉원·강성훈·권순민)는 지난해 11월24일 고(故) 박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이 사건은 항소 취하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는데, 이씨 측인 권 변호사가 재판에 3회 불출석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난해 1심은 이들 중 1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리인의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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